“보강수업 안와서”…학생 손가락에 나무막대 넣고 비튼 학원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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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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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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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습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 비트는 등 학대를 한 40대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 씨(40)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22~25일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인 고등학교 1학년생 B 군(16)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학원 강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학생에게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A 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 “보강 수업에 불참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등 이유를 들며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 군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로 된 막대기를 끼워 넣은 채 돌렸고, 주먹 등으로 양팔을 때려 멍까지 들게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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