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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 흉기로 살해하려한 중국인 2심도 징역 3년6개월
뉴스1
입력
2024-04-02 15:03
2024년 4월 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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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흉기로 카페 손님들을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17분께 충남 아산의 한 카페에서 B씨(50)와 C씨(49)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카페를 찾았던 A씨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해 범행했다.
A씨는 평소 카페 사장에게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뱉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 부위를 공격했고 종업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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