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족 동원 부정 수급‘…억대 포상금 챙긴 전 고용노동부 수사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9 13:15
2024년 3월 29일 13시 15분
입력
2024-03-29 13:15
2024년 3월 29일 13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들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꾸며 억대 포상금을 챙긴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을 악용한 것이다.
범행 당시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 고용보험수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이 파악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들을 가족이나 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신고서를 스스로 꾸며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포상금이 나오면 100만∼200만원 가량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기업 대표가 “우리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A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을 파악했다.
A씨에게는 사기 혐의뿐 아니라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중 2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통해 동결 조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고자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외신 “돈 되는 K팝 산업, 권력투쟁 수렁에 빠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외식 겁나는 ‘가정의 달’… 피자-햄버거값도 줄인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 싱크탱크 ‘여연’까지 내분… 원장 퇴진 요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