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서, 전공의와 달리 한달 지나면 효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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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혼란]
고용 기간 약정 없는 근로자 경우
본인 뜻대로 계약해지 한달뒤 효력
진료유지명령 이행은 해석 갈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와 달리 교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수들이 이날 낸 사직서는 민법에 따라 한 달 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가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수들은 대부분 정년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교원이다.

정부는 실제로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교수에게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달 12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은 한 달 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지만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의대교수 사직서#전공의#의대증원#의료공백#계약해지#진료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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