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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김용 “배달원도 얼굴 알아본다” 보석 인용 호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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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5:56
2024년 3월 18일 15시 56분
입력
2024-03-18 15:55
2024년 3월 1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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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등
1심 징역 5년 실형…보석 취소돼 재구금
변호인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 비판
김용 “도망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
檢 “1심 재판장 비난…사법질서 우습게 봐”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으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심문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강제수사를 3년째 했고 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제대로 된 어떠한 증거도 못 내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떳떳하면 당당히 증거를 갖고 나오면 될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변호인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부당하고, 증인신문 계획에 따르면 최대 6개월인 항소심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칠 수 없다며 그의 보석 인용을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판결은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며 “피고인이 어떻게 (재구금 사유였던) 위증교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조작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구속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마친다. 그렇다면 지금 석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사건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관련자들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사정은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화했단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석 직후부터 원심 보석조건을 어기고 직간접적으로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다른 조직원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1심 재판장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비난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사법 질서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드러난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보석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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