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된다…박물관·미술관 결혼식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3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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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관련 각종 상품의 비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상품 구성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이용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업계)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청년세대 선호에 맞게 현재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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