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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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8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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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 제한하지 않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법정 존속기간 또한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도 규정돼 있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차임증액한도 조항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손해배상조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의 회피 수단으로 갱신거절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갱신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3자 임대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월차임전환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부칙 조항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해설집 발간·배포는) 법 개정으로 신설, 변경된 제도를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률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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