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에 20년 모은 전재산 날려”…가상자산 투자사기 경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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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해 온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이후 B 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률을 인증하고 명품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자신의 삼촌이 가상자산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A 씨는 B 씨의 호의를 믿고 1000만 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해 큰 수익을 냈다.

이후 A 씨는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3억 원까지 늘렸고, B 씨는 추가 증거금을 넣어 더 큰 수익률을 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투자사기 주의 안내 문자를 받은 A 씨는 급히 해외 거래소에 출금 신청을 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돼지를 살찌게 해 많은 고기를 얻는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뒤 투자 규모를 높이도록 부추겨 돈을 가로채는 ‘돼지도살 스캠’ 수법으로 A 씨는 2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공동으로 대표적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사례 7건을 선정해 투자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A 씨가 피해를 입은 로맨스 스캠 사기를 포함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사기 △락업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유명 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이 소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가 출범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9일까지 22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올해 1~4월 접수된 피해 사례(중복 집계) 중에는 리딩방의 비중이 26.5%로 가장 컸다.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가상자산 유료 회원 리딩방 또는 대리매매 홍보 글을 보고 참여했지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실로 이어진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에서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로맨스 스캠#가상자산#투자사기#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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