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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목길 주차 응징” 바퀴 앞뒤에 대못 뿌린 50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4-02-24 09:58
2024년 2월 2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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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대못을 뿌려 타이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바퀴 앞뒤에 대못들을 뿌려 차량 이동 과정에서 대못들이 타이어에 박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승용차 앞뒤에 오토바이 2대, 에어컨 실외기, 라바콘 등을 설치해 이동할 수 없게 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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