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윤관석 항소심, ‘곽상도 뇌물 사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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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3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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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8.4 뉴스1
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8.4 뉴스1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형사3부는 고법부장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고법부장이 주심을 맡는다. 곽상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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