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벌금형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9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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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조 탈퇴 작업"
"사용자, 어떤 명분으로도 노조 개입 안돼"
노조 측 "전원 유죄는 다행…벌금형은 유감"

지난 201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하자 근무 재배치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병원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 등은 지난 16일 자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지 7년5개월 만인 지난 14일 권씨와 이씨이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전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임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태가비엠 근로자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법인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는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충분히 바난받을만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위로 인해 이 사건의 노조는 조직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노조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모두 유죄로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장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련 아쉬운 점이 있고 유감인 판결이었다”며 “모두 벌금형을 받아 정의로운 판결인지 의심스럽지만 모든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다 인정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일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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