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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찰이 붕어빵 장사까지… 겸직 위반
뉴시스
입력
2024-02-13 15:25
2024년 2월 1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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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감찰조사 벌여
"카드·계좌 이체 등 홍보"
해경 "수익금 면밀히 조사 중"
제주 현직 해경이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가 하면 온라인을 통해 전문 MC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서는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씨가 복무 위반 사항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붕어, 치즈붕어, 팥·고구마·슈크림 등 5가지 붕어빵을 개당 800원에 판매했다.
A씨는 SNS 계정을 만들어 노점 운영 시간 안내 및 붕어빵 홍보를 하는 한편, 판매금은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의 붕어빵 노점 SNS 계정은 닫혀있는 상태다.
해경은 지난달 15일 해당 사안을 인지,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순경이 복무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다”며 “겸직 관련 수익금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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