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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항소심 무죄에 상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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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8:27
2024년 1월 31일 18시 27분
입력
2024-01-31 18:27
2024년 1월 3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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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法 "직무 권한 어긋나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31일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지난해 2월 1심은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 이유가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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