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계급여, 월 4만5000원 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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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4.4% 역대 최대 인상
24세 이하 ‘한부모 공제’ 신설
생업용 차 1대는 재산서 제외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6551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월 최대 91만6551원을 지원받는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18일 서울시는 이같이 개정된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1816가구, 총 2495명의 시민을 새로 발굴해 지원했다”며 “올해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4만4800원 올랐다. 14.4%가 인상된 건 역대 최대 폭이다. 2인 가구는 월 최대 58만9218원으로 7만700원(13.7%)이, 3인 가구는 월 최대 75만4345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9122원(13.4%)이 오른다. 4인 가구는 91만6786원으로 10만6641원(13.2%)을 더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는 29세까지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하기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6인 이상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생계급여#한부모 공제#기초보장제도#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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