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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재판 재개…법관기피로 중단 후 77일만에
뉴시스
입력
2024-01-04 14:26
2024년 1월 4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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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9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
법관기피 신청 지난달 28일 최종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 측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4일 예정돼 있던 재판을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
검찰도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면서 이 전 부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보류돼 왔던 재판은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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