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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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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5:59
2023년 12월 14일 15시 59분
입력
2023-12-14 15:58
2023년 12월 1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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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마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씨가 누범기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과거에 청소년 상습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2021년 6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범죄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의 증거물 분석 과정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마씨는 도주 17일째이자 공개 수배 6일째 시장 골목에서 붙잡혔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 5월 30일 이번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이날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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