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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참변 60대男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3 13:55
2023년 11월 23일 13시 55분
입력
2023-11-23 13:54
2023년 11월 23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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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선고…검찰, 형량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제기
내년 1월 30일부터 항소심 시작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60대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무겁고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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