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尹에 ‘노란봉투법’ 공포 건의…“투쟁기조 변함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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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통령실에 재의권 보류 요청 공문 발송
"사회적대화 복귀해도 투쟁 원칙·기조 그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되,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는 분명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률에 대한 조속한 시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교섭 기피와 과도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재의권 건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듭된 대법원 판결과 쟁의권 행사 범위가 이익분쟁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판례·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를 위법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과 상식에 기초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UN) 자유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손해배상 가압류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킬 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며 “2003년 노사정은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적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대화 복귀 과정을 보고하면서 대정부 투쟁은 변함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 한다는 둥,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조기에 개최해서 의제를 조율한다는 둥 하는 소리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사회적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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