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해”에 격분…잠자는 동료선원 흉기 습격 4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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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의 대상인 동료 선원과 다툰 직후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상에 계류 중인 근해자망어선에서 동료 선원 B(48)씨를 어업용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크게 다퉜다.

A씨는 다툼 직후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른 동료들의 만류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선원 중 연장자였던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언쟁을 벌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B씨와 다툰 이후 조타실에 놓인 흉기를 들고 침실로 향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선원이 A씨에게 흉기를 빼앗아 바다로 버렸다. A씨는 그럼에도 다른 작업용 흉기를 들고 가 자고 있던 B씨를 찔렀다. 범행 과정에 ‘죽인다’라고 말한 점까지 종합하면,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합의를 통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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