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해오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협박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차리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B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이 이 계좌로 입금한 돈 가운데 57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A씨 등은 이밖에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게 하고 전액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명의를 이용해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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