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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공연음란죄 고발 당한 마마무 화사에 불송치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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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3:44
2023년 10월 4일 13시 44분
입력
2023-10-04 13:43
2023년 10월 4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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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화사가 16일 서울 페라가모(FERRAGAMO) 청담 본점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3.16 뉴스1
경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의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화사(28·안혜연)에 대해 지난 달 2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소환해 공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학인연은 지난 5월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당시 화사는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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