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 불기소 “합당 처분”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7일 11시 36분


코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서울고법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공소제기를 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