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타려 발버둥…“안 잡힐 줄 알았다” 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최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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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7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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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지내며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100여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범인은 압송과정에서 비행기에 안타려 강하게 저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아 송환한 뒤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선입금을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3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130명에 달한다.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인 이들은 2019년 필리핀으로 건너가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벌였다.

두 명 모두 현지인 여성과 결혼해 가정도 꾸렸는데, 가족까지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했다.

경찰은 1000여 건에 달하는 동종 미제사건 기록을 살펴 수법 등을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소재지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 씨는 한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비행기에 타지 않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강하게 버티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비행기에 강제로 태우면서 “지금부터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탑승하는 순간 대한민국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신원이 특정돼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단 한 건 범행을 저질러도 언젠가 반드시 검거된다”고 경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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