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해 극단 선택 시도 3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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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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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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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강원도 소재 모텔까지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모텔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정도 교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피해자와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로 서로 의지하던 관계였다. 매일 깊은 반성과 속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중강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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