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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교사 97% “고발 걱정”
뉴스1
입력
2023-09-08 14:04
2023년 9월 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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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놀이공원 대형버스 주차장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97%는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7%는 실제로 이 같은 우려에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7~8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법제처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처럼 전세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을 덮어쓸 수 있다는 우려에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되냐는 질문에 97.3%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 교사의 30.6%는 실제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일로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의 55.9%는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큰 만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교사는 34.6%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29.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응답했다. 30.5%는 부득이하게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29.6%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며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법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취소·위약금 문제를 학교·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도 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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