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0여명 불법 촬영’ 전 경찰관에 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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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3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증거인멸의 경우 교사한 적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한 범죄가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위로 인해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후회하고 있고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됐다”며 “법률의 존엄함을 깨닫고 존중하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살겠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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