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이번 사고는 부실한 임시제방 공사와 당일 미흡한 재난대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극한 호우를 고려할지라도 총체적 인재에 가깝다는 것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 7시4분과 7시58분께 112 신고 두 차례, 7시41분께 119 신고 한 차례 등 총 3차례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의 경우 참사 당일 접수된 두 차례의 신고에도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112 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현장요원의 상황보고를 받고도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전날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국조실은 112와 119 신고가 묵살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조실은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된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 밖에도 행복청의 제방 철거·설치 관리감독, 충북도의 지하차도 교통통제, 청주시의 미호강 범람 대응 조치 등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기반해 수사 의뢰 인원 외 관련 기관 5곳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도 비위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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