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당한 교사 지도활동에 면책권 부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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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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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해 발굴할 예정”이라며 “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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