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수해지역에 특별교부세 130억 추가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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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6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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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들이 유실된 하천 제방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지난 25일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들이 유실된 하천 제방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행정안전부는 호우피해가 심한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 경북,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한 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복구 속도를 높이라며 응급복구비 130억원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

이로써 이번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총 23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 8월 호우 때 130억원, 지난해 8월 호우 때 162억원에서 대폭 규모가 확대됐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를 바탕으로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복구비는 추가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둘러달라”며 “행안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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