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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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 원 환급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회사 지원 숙소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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