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아이” 둘째 딸 출산 일주일만에 살해·암매장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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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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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 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 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3·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첫째 자녀를 양육하다가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첫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실도 확인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B양을 출산했다. B양의 친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첫째 자녀를 홀로 양육 중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5일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둘째 자녀 B양이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져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출산 일주일여만에 B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서 몰린 취재진이 “원치 않는 딸이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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