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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얼마?…노사, 심의 ‘마지막날’ 기싸움 팽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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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42
2023년 7월 18일 15시 42분
입력
2023-07-18 15:41
2023년 7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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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막판 논의
7차 수정안 앞두고 신경전 "대폭인상" vs "영세부담"
위원장 "노사 합의 희망하지만 어려우면 표결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는 각자의 최저임금 요구안 수준을 놓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4%, 1.7%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사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이어서 7차 수정안에서 얼마나 더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7차 수정안 제시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 없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의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하지만,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때문”이라며 “이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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