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동차 대출금 2억원 횡령해 도박 탕진 딜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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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고객의 자동차 대출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제주의 한 자동차 캐피탈 회사 소속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구매 고객 4명으로부터 받은 총 2억1200여만 원의 캐쉬백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캐쉬백 대출은 자동차 구매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시켜 차량 대금을 결제한 뒤 자동차 캐피탈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A씨는 자동차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출금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는 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A씨)의 회사 내 역할,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회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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