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객 자동차 대출금 2억원 횡령해 도박 탕진 딜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10 15:25
2023년 7월 10일 15시 25분
입력
2023-07-10 15:24
2023년 7월 10일 15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고객의 자동차 대출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제주의 한 자동차 캐피탈 회사 소속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구매 고객 4명으로부터 받은 총 2억1200여만 원의 캐쉬백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캐쉬백 대출은 자동차 구매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시켜 차량 대금을 결제한 뒤 자동차 캐피탈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A씨는 자동차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출금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는 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A씨)의 회사 내 역할,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회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결국…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병원 뺑뺑이’ 돌던 취약층, 병원장이 직접 수술해 생명 구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장애인 구역 2칸 대각선 주차한 SUV…“아이가 타고 있어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