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파업 관련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일부 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0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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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 인정
집시법 위반죄는 종결 선언 및 자진 해산 요청 없어 구성 안 된다 주장

세종에서 빵과 식재료 등을 실은 화물차 진입로를 막고 운송을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이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10일 오전 10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59)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2021년 9월 파업을 벌이던 중 SPC삼립 세종 공장에서 도로를 점거해 화물 차량 출차 및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해산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또 집회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빵 플라스틱 박스를 도로에 적재하는 방식으로는 방해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가 일부 과장됐다”며 “함께 재판 중인 노조원 B(50)씨가 ‘버티라’라고 말한 것 또한 업무 방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B씨가 당시 노조원들에게 버티라고 한 말은 이 위원장의 지시가 아니었으며 업무 방해가 아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쳤던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노조에게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 중 빵 박스가 적재된 사진을 사본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해당 원본 파일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 재생하고 위조 가능성이 제기될 시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피고인 측의 의견서 등 검토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고 오는 9월 4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화물연대 SPC지부는 지난 2021년 9월 배송 차량 2대가 신규 투입된 뒤 운행 방식 및 배차 등 조정이 사측과 이뤄지지 않자 파업에 나섰다.

이때 이 위원장 등 일부 노조원들은 공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막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 차량 키를 빼앗기도 했으며 집회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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