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이제 안 봐준다…검경 “7월부터 차량 압수·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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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8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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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단속은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었다.

이에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처벌을 피하고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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