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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훔치고 무면허 운전…사고나자 뺑소니 당한 척까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7 14:01
2023년 6월 27일 14시 01분
입력
2023-06-27 13:56
2023년 6월 27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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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타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 행세를 하며 출동 경찰관을 속인 20대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B씨의 차량을 훔쳐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연동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주변에 앉아 있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사람이 차에 치인 것 같다’는 오인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 질문에 우물쭈물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처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도난 차량을 몰던 중 유턴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보행자 행세를 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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