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딸 서류 탈락에…이스타 “난리났다, 비행기 못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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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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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운행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2월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운행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등의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 씨와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했던 국토교통부 전 직원 B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사는 A 씨에게 “B 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검사는 A 씨의 검찰 조사 기록도 제시했다. 기록을 보면 검사는 “B 씨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 씨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 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당시 A 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 씨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B 씨 딸은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B 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B 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 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B 씨 자녀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 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A 씨에게 “이 전 의원 또는 김 전 대표(당시 이 전 의원 보좌관)에게 B 씨 자녀 채용에 대해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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