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다, 같은 해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쳤을 악영향과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