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의심 268채 임대인…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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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심 사건으로 피소된 임대인 부부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부부를 조사했다.

A씨 부부는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인물로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냈다. 또한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경찰에 연이어 고소장을 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34건이며 경찰이 판단한 피해 규모는 160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와 동시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에는 A씨 부부 주거지와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오피스텔 매입과 임대차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건 신고가 접수된 43채 소유 임대인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C씨 역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들 임대인들에게 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자금 흐름을 살피고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하고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도움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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