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정당한 취재 행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9일 19시 14분


코멘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낮 12시56분쯤 부산지법 변호사 대기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낮 12시56분쯤 부산지법 변호사 대기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 씨의 집에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와 PD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기간이어서 해당 행위가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 씨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조 씨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조 씨 측은 이들이 초인종을 누른 행동 외에도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과정에서 조 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해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잠시 문 밖에 나온 조 씨가 A 씨 등과 마주쳤다 다시 집으로 들어간 뒤 관리소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속과 이름, 취재 목적을 밝힌 뒤 대답이 없어 내려갔다’는 취재진의 진술이 제출한 USB 영상과 녹취록 내용이 일치한 점을 들어 취재진이 초인종을 누른 행위까지만 사실관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2일 국회 대국민 간담회에서 “혼자 사는 딸아이 오피스텔에 남성 기자들이 밤 10시에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며 안에 있습니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도 A 씨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조 전 장관의 주장이나 신변보호 신청 사유로 비춰보면 호실 앞에 찾아온 것은 피고인들이 유일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것은 이전에 찾아왔던 기자들의 행위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