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민주당…내일 법사위 ‘정순신·검수완박’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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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6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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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 출석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인사검증 실패와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 후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의원들의 공세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받아쳐 온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출석한다.

◇野 “법무부, 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vs 한동훈 “책임질 일 없다”

이번 현안질의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 대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으나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이에 정부의 구멍 뚫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인사를 추천하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각각 1차, 2차 검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증 단계에서 학교 폭력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출범시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에 물음표가 붙었다. 한 장관은 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 검증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이 무색하게 관리단은 정 변호사를 비롯해 인사 논란 때마다 “특정인에 대한 인사 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가 낙마하자 “정무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 14일 법무부 현안보고를 요구하면서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자체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현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했던 만큼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야당 측 공세에는 반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판단, 공감 못 해”…野, 사퇴 촉구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도 한 장관과 민주당 측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법에 대해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에 규율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로로서는 헌재의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법률에 의한 검사의 수사권 제한이 합당하다고 확인하게 된 만큼 ‘완패’한 셈이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잘못된 법안을 막는 일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하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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