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근무 이유로 초등생 아들 혼자 방치한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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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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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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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 고학년인 아들을 주중에 집에서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일에 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왔으며, A씨 아들은 주중에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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