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신적 장애 가진 지인 딸 상습 성추행 70대 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01 06:50
2023년 3월 1일 06시 50분
입력
2023-03-01 06:50
2023년 3월 1일 06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가슴 등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의 딸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선관위 자녀 특혜 오죽했으면[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파트 단지서 80대 노인 흉기로 찌른 중학생, 촉법소년 해당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