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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가진 지인 딸 상습 성추행 70대 징역 6년
뉴시스
입력
2023-03-01 06:50
2023년 3월 1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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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가슴 등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의 딸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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