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575t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연천군, 과도한 농지 성토 차단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제공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1575t) 분량의 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한 일당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경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파주시에 있는 한 골재업체 대표 등 3명은 장남면에 941㎡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A 씨에게 접근해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A 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 분량 1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A 씨의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
경기도 제공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8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한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시설과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1000㎡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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