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집에 불지른 3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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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9일 07시 47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55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이성친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연인과 동거했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연인과 싸우다가 이별통보를 받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112에 화재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샘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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