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중앙투자심사 면제
3∼4년 걸리는 신설 기간 단축될 듯
원도심 학교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수영장 등 공용시설 만들 때도 적용
이르면 4월부터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립 초중고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신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과 이전이 지금보다 수월해지면서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춰 학교 신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나 100억 원 이상의 학교 신설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교육재정의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길어져 신도시 지역 등에 제때 학교가 설립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앙투자심사는 대개 3∼6개월이 소요된다. 심사가 생략되면 통상 3, 4년 걸리는 학교 신설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는 중앙투자심사 없이 각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도심의 학교가 같은 교육청 관할의 신도시로 이전할 때도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총사업비 규모도 따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의 과소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의 학교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사업 유형도 더 확대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재원을 활용해 학교를 신설하거나 수영장 등 주민을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을 함께 만드는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필요 이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설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학생 수용률이 70% 미만일 경우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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