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확정…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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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0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초급 장교를, 또 임신을 중절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중령이었던 A씨는 해군 함선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여성 중위 B씨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함선 포술장 소령 C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A씨에게 보고하고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 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B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군 수사 기관에 피해를 신고하고 두 사람 모두 고소했다.

2018년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급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군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대법원 C씨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A씨의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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