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9일 15시 48분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힘찬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1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한 뒤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 강제 추행에 비해 중한 편이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웠고, 이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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