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질환에 구치소 한파 못 버텨”…‘금품 제공’ 조영달 보석 요청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0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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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9 뉴스1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9 뉴스1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62)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기소”라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후보는 앞서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6일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비회계책임자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후보 측은 “선거 유세 중 캠프 지원본부장으로부터 시급하게 선거 비용을 요청받아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며 “선거 용도로 정치자금 공식계좌에 넣으라고 줬다”고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구치소에서 한파에 제 몸이 버티지 못할까 무섭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캠프 지원본부장 등 공동 피의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조 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후보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담합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보석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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