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기관 1월분 손실보상금 지급…총 901억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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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등에 1월분 손실보상금 총 901억원을 지급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원 212곳에 총 872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달 잠정적인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보상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는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이번 달 정산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17개 기관에 7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3911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1531억원, 폐쇄·업무정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7만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02개소, 약국 13개소, 일반영업장 64개소, 사회복지시설 130개소 등 310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22억원이 지급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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